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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기술인증

건설과 관련된 방재신기술 컨설팅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, 심도있게 컨설팅하여 드립니다.

방재신기술이란

  •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
    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-16호)
  • 국가에서 자연재해저감과 관련된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개인이나 단체, 정부기관 등은 신기술을 믿고 기용할 수 있으며,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 및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,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음

신기술지정·기술검증 평가 관련 법적 근거

  •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60조 ~ 61조
  •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제47조 ~ 52조
  •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제23조 ~ 26조
  • 「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(행정안전부고시 제2017-16호)
  • 「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운영규정」
  • 「신기술(NET)·신제품(NEP) 통합 인증요령」

신청자격

  •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였거나, 국내·외 기술의 주요 부분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자(개인 또는 법인)
  •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, 실용실안 등 지식(산업)재산권의 최종권리자(출원 포함)
  • 특허, 실용실안 등 지식(산업)재산권이 등록(출원)된 기술을 신기술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 등록(출원)권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여야 함
  • 소유권이 갑과 을로 되어 있으나, 갑이 신기술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식(산업)재산권에 대한 을의 동의서 필요